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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교육결과 제출
작성자
박재경
등록일 / 조회
2020-11-24 / 1752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773(2020.11.5.)호 이첩입니다
가. 관련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077호(2020.8.20.), -5515호(2020.11.2.)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시행('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제7조4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따라 세부지침(붙임1,2) 및 교육 동영상을 아래와 같이 게재·배포함을 안내드리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종사자 전원)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20.12.31.까지 교육이수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4. 또한, 교육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2.31.기준) 2021.1.15.()까지 우리보건소로 제출(팩스 663-3119, 이메일 ttspark@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다운로드 경로 안내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복지’검색
2) 동영상 다운로드 URL
* http://oproject3.caics.co.kr/webContents/download/kohi.zip
3) 동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유튜브 URL
* https://youtu.be/o3p0VIj5Zms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박선영 주무관(044-202-3060)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추가 안내자료 1부
3.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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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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