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SEOGU with smiles and happiness

보건공지

>열린광장>보건공지

코로나19 PCR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2-05-24 / 886
첨부파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대상 변경 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22. 5. 23.부터 적용)
 
2. 첨부 파일 참조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보건행정과

담당자박정연053-663-3116

최종수정일2020-06-30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