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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변경 안내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22-05-24 / 886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대상 변경 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22. 5. 23.부터 적용)
2. 첨부 파일 참조
1.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대상 변경 관련,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질병관리청)
('22. 5. 23.부터 적용)
2.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