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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 조회
2022-05-25 / 677
첨부파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로 공고하고, 외출 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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