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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작성자
박재경
등록일 / 조회
2019-09-29 / 2956
첨부파일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처분)
 
3.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재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9년 교육 결과를 「붙임」의 교육결과 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팩스(663-3119) 또는 이메일(ttspark@korea.kr)로 2019.12.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제15호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아동복지법」제26조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18.1.1.~'19.12.31.까지는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19년 교육의무를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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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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