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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필독)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사업종료에 따른 안내
- 작성자
- 문영실
- 등록일 / 조회
- 2019-11-21 / 1465
1. 2019-2020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위탁의료기관 사업이 11. 22.(금) 종료됨에 따라 11월 25일부터는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함을 내원한 미접종자에게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접종을 종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전산등록 및 잔여 백신 회수 등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 기간 준수
- 사업 종료(11. 22.) 이후 접종건, 즉 11. 23.(토)부터 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비용상환 불가
나.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건에 대한 전산 등록
- 11월 22일(금)까지 접종한 건 중 전산 미등록 건은 11월 30일(토) 24:00까지 전산등록 완료
※ 12. 1.(일) 이후 어르신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 접속 차단으로 접종등록 불가하여 시행비 상환 불가
다. 백신 회수
○ 11월 22일 사업 종료 후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 일괄 회수
- (조달업체 1차) 11. 26.(화)부터 방문 회수
- (조달업체 2차) 11. 29.(금)부터 방문 회수
- (조달업체 3차) 12. 4.(수)부터 방문 회수
※ 중복접종, 백신 파손 등이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시스템 재고량 기준으로 자체물량으로 대체 반납
○ 장애인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 반납
- 장애인 접종 잔여 백신은 방문회수가 불가능 하여 11.27(수)까지 반드시 보건소 1층 진료실로 자체 반납
- 백신 반납 시 필히 아이스박스에 담아 반납할 것
2. 또한, 접종을 종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전산등록 및 잔여 백신 회수 등의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업 기간 준수
- 사업 종료(11. 22.) 이후 접종건, 즉 11. 23.(토)부터 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비용상환 불가
나. 위탁의료기관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건에 대한 전산 등록
- 11월 22일(금)까지 접종한 건 중 전산 미등록 건은 11월 30일(토) 24:00까지 전산등록 완료
※ 12. 1.(일) 이후 어르신인플루엔자등록시스템 접속 차단으로 접종등록 불가하여 시행비 상환 불가
다. 백신 회수
○ 11월 22일 사업 종료 후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 일괄 회수
- (조달업체 1차) 11. 26.(화)부터 방문 회수
- (조달업체 2차) 11. 29.(금)부터 방문 회수
- (조달업체 3차) 12. 4.(수)부터 방문 회수
※ 중복접종, 백신 파손 등이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시스템 재고량 기준으로 자체물량으로 대체 반납
○ 장애인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 반납
- 장애인 접종 잔여 백신은 방문회수가 불가능 하여 11.27(수)까지 반드시 보건소 1층 진료실로 자체 반납
- 백신 반납 시 필히 아이스박스에 담아 반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