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관

BIWON MUSIC HALL

대관절차

대관절차 대관료 대관시설 대관현황

대관 문의

전화053-663-3685

이메일chh911@korea.kr

방문대구 서구 달서천로 374 (원대동)
비원뮤직홀 3층 사무실 대관담당자

대관 절차

STEP 01

 /대관 공고 대관 공고 비원뮤직홀

STEP 02

 /대관 상담(전화) 대관 상담(전화) 신청자 → 비원뮤직홀

STEP 03

 /대관신청 대관신청 신청자 → 비원뮤직홀

STEP 04

 /대관심의 대관심의 비원뮤직홀

STEP 05

 /대관승인/불가 대관승인/불가 비원뮤직홀 → 신청자

STEP 06

 />대관 확정 대관 확정(사용허가) 대관료 납부 확인 비원뮤직홀 → 신청자        

STEP 07

 /연습실 사용 및 정리 연습실 사용 및 정리 신청자

대관 접수

대관 신청

신청대상

신청방법

구비서류

다운로드

대관 승인

대관 승인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그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순수 공연예술 발전과 관련 없는 행사 (교육, 세미나 등)
  • 참가자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일 경우 (공개오디션 등)
  • 대관 승인 후 대관 사용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이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내용 진행 시 (교육 운영, 종교 행위, 상품 판매 등)
  • 비원뮤직홀 운영 및 목적에 비추어 대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 대관 신청 주체가 미성년자일 경우
  • 연습실을 다른 이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 다른 연습실 대관단체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연습실 이용 중 사회 상식과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 장기독점 방지를 위해 한 단체(개인)의 연속 5일 이상, 연간 최대 100일 이상 사용 제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비원뮤직홀의 귀책 사유 및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당일 대관 취소 5회 이상 누적 시 최종 취소일 이후 3개월간 대관 제한

대관 확정

연습실 사용 및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