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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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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설치 등)를 할 수 없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11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 토지거래 계약 허가대상 면적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