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공공에서 기본계획(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게 되며, 조합원들의 종전 토지 및 주택 등의 재산을 평가하여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으로 권리를 변환시키는 관리처분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기존재산과 신규재산의 평가를 거쳐 차액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촉진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 및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며, 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당해 지구 내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투기억제를 위하여 주거지역에서 180㎡ , 상업지역에서 200㎡ 초과한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촉진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주민불편 가중과 더불어 권리침해 우려가 있음
영세 소유자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주거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조합)는 촉진계획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전세가 상승 등 일시적인 주택 수급난을 방지하기 위해 촉진구역별로 시차를 두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이 수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