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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안내
  • 담당 부서 경제과
  • 등록일 2025-07-15(Tue)
  • 조회 2,556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7월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①현재 활동 중이고, ②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 지원내용 :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보험료(4대보험), 통신비(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차량 연료비 결제비용

    * 통신비, 차량연료비 적용일 : 8월 11일(월)

❍ 지원금액 : 최대 50만원 지원(크레딧 형태)

    *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문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평일 09시 ~ 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시 ~18시)
                                                                       → 내선번호 : 2번 
  -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누리집(홈페이지) : 챗봇 24시간 운영(채팅상담 평일 09시 ~ 18시)
       *주소 : 부담경감크레딧.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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