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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승용차 부제 참여) 안내
  • 담당 부서 교통과
  • 등록일 2026-04-02(Thu)
  • 조회 116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안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승용차부제 참여) -

○ 대상: 부설주차장 주차면 10개 이상 시설물

○ 승용차부제

○ 추진일정

○ 문의사항: 교통과(☎66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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