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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침해된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별지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별지21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1일전까지 신청(별지12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3일전까지)
  •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직 별지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를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납세자보호관(☎053-663-2133)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신청 서식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규칙(별지1호서식)고충민원신청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시행규칙(별지12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41호서식)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21호서식)권리보호 요청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1호서식)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16호서식)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제26호서식)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실
  • 담당자 양OO
  • 전화번호 053-663-2133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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