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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주정차위반안내

주정차위반 단속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주정차 금지 위반
  • 단속대상
    •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는 장소
      •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지역 또는 황색실선, 황색이중실선이 표시된 곳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도로안전지대, 버스정류장, 건널목, 횡단보도의 10미터 이내의 곳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주차금지표지판 설치 지역 또는 황색 점선이 표시된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과태료 부과금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종별, 과태료금액(일반지역,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구성된 과태료 부과금액 표입니다.
    차종별과태료금액
    일반지역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보호구역소화전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120,000원 80,000원 8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0,000원 130,000원 90,000원 90,000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제출기간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때에는 2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 1만원 가중 부과됩니다.

  •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 행정예고 상 기준을 통해 단속 실시 (바로가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3023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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