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jeonse.kgeop.go.kr/
- 오프라인: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053-803-4984)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 서구이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지원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1회 한정, 최대 120만원)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신청 및 지급 안내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원 구성정보 포함),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당표(경매종료된 경우)
- 신청부서: 토지정보과(053-663-3056)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예방 체크리스트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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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 담당자 김OO
- 전화번호 053-663-3056
- 최종 수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