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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단란주점 허가

단란주점 허가

단란주점은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이고 학교정화구역과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연락처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053-422-6416)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연락처서부소방서 (053-320-4444)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연락처전기안전공사 (053-288-0400)

  • 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

    연락처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수수료, 채권구입

  • 수 수 료 : 신규 28,000원, 변경 9,300원 ~ 26,500원
  • 도시철도 채권 : 1,500,000원
  • 면 허 세 : 67,500원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접객업상 단란주점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조사 → 허가증 교부

시설기준 : 단란주점

처리기간 : 3일

처리부서위생과 생활위생팀 (053-663-234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최종 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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