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설치신고

집단급식소설치신고
공장, 사업장,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 목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위생교육수료증
연락처한국식품산업협회 (1577-3869)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
연락처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수수료
- 수수료 : 신규 28,000원, 변경 9,300원
- 면허세 : 27,000 ~ 67,500원
처리절차
- 민원인이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현지확인조사(15일 이내)
시설기준 : 집단급식소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위생과 생활위생팀 (053-663-2346)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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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