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신고

휴게음식점신고
휴게음식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준비사항
- 신고서 1부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연락처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053-744-7474)
- LPG 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검사필증
연락처가스안전공사 (053-588-0019)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음)
-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소방 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 면적 2층이상 100㎡(지하 66㎡) 이상 (지상과 직접 면하는 장소 제외)
연락처서부소방서 (053-320-4444)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경우)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필증 (설치했을 경우)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 변경 9,300원 ~ 26,500원
- 면허세 : 27,000 ~ 67,500원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식품접객업상 휴게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서 작성
위생민원창구에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교부 → 현지확인조사(30일 이내)
시설기준 : 휴게, 제과 및 일반음식점
처리기간 : 즉시
처리부서위생과 생활위생팀 (053-663-2346)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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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 최종 수정일
-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