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신고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서 작성
위생민원창구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증 교부 → 현장 확인조사
필요서류
- 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연락처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중요변경사항
- 영업자, 소재지, 상호명, 법인대표자, 영업소 면적 등
- 변경신고 신청서 / 지위승계 신청서(위생민원창구 구비)
- 지위승계 시 양수인 위생교육 수료증 필요
- 수수료 : 9,300원(지위승계, 기타변경) ~ 26,500원(소재지 변경)
- 면허세 : 27,000원
처리기간 : 3일
처리부서위생과 생활위생팀 (053-663-2346)
신고 서식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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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 최종 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