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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SEOGU종합민원

건강기능식품 신고

근거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수수료 및 면허세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처리절차

  • 민원인이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청서 작성

위생민원창구 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 조회 → 신고증 교부 → 현장 확인조사

필요서류

  • 신고서
  • 위생교육수료증

연락처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031-628-2300)

중요변경사항

  • 영업자, 소재지, 상호명, 법인대표자, 영업소 면적 등
    • 변경신고 신청서 / 지위승계 신청서(위생민원창구 구비)
    • 지위승계 시 양수인 위생교육 수료증 필요
    • 수수료 : 9,300원(지위승계, 기타변경) ~ 26,500원(소재지 변경)
    • 면허세 : 27,000원

처리기간 : 3일

처리부서위생과 생활위생팀 (053-663-2346)

신고 서식

식품영업신고서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346
최종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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