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시설기준
영업장
- 1/em>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고,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영업장 내부의 소음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3공연을 하려는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4도박·사행행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조리장
- 1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2바닥의 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3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4식기류 자외선살균소독기,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또는 살균·소독제를 갖추어야 한다.
- 5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 1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한다.
- 2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3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 외
- 1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고,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3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 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4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5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 6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문의
문의처서구청 위생과 (053-663-2771)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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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김OO
- 전화번호 053-663-2775
- 최종 수정일
-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