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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시설기준

영업장

  1. 1/em>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고,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영업장 내부의 소음 등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3공연을 하려는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도박·사행행위 또는 성범죄와 관련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구·기계·가구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조리장

  1. 1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2바닥의 배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3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4식기류 자외선살균소독기, 전기살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또는 살균·소독제를 갖추어야 한다.
  5. 5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

  1. 1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이어야 한다.
  2. 2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3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 외

  1. 1수돗물이나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2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고, 간판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3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 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5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6. 6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문의

문의처서구청 위생과 (053-663-277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김OO
  • 전화번호 053-663-2775
최종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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