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포털사이트 열기 포털사이트 닫기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 More consideration Seo-gu shares everything

사이트맵

DAEGU SEOGU종합민원

게임 제공업 시설기준

공통사항

  1. 1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2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3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4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5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6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추가사항)

  1. 1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1. 1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공통사항의 시설기준란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부터 2m까지의 부분 중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부분 중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의 투명유리창을 가리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3. 3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화장실, 욕조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4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두어서는 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고OO
  • 전화번호 053-663-2754
최종 수정일
2025-01-31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