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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관련 제도및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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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법령, 내용으로 구성된 표
법령 내용
노인복지법 노인 복지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존경받아야 하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강진단·경로우대·노령수당 등의 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노인들의 삶의 향상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과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 고령자 의무 적합 직종에 대한 채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의 취업과 직장으로부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관련 제도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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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격의 구분,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으로 구성된 표
구분 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
자격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지역연금 수급자
(배우자 포함)
65세이상
(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시기

사업계획서에 따름(11월말~12월초)

신청방법
  • 참여신청서와 선발 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및 수행기관(모집기관)에 제출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기타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관련사이트

연락처담당자 (053-663-2535)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대상자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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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의 직접서비스,타기관서비스연계(독거노인 욕구에 따라)으로 구성된 표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말벗 등
  • 생활교육 : 건강운동, 구강관리, 영양섭취, 인지저하예방 등
  • 일상생활 지원 : 병원‧외출동행, 장보기, 가사‧신체 수발 등
  • 사회참여 :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
타기관서비스연계
(독거노인 욕구에 따라)
혹서‧혹한기 물품지원, 푸드뱅크 등 식품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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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의 신청권자,구비서류,신청서 제출로 구성된 표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철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구비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사이트

3. 기초연금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소득금액이하인 분

2025년 기준소득금액 - 1인가구:228만원 / 부부가구: 364만8천원

지원내용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월 최대342,510원 지급(최저 34,250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에서 신청

    온라인(PC, 모바일)신청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관련사이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2537
최종 수정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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