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개인(법인 불가)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기초+광역)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에 기부 불가
기부금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혜택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답례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
- 국민 ·신한 ·기업 ·하나은행 금융앱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 창구
기부금의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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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총무과
- 담당자 금OO
- 전화번호 053-663-2227
- 최종 수정일
-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