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의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분쟁(폭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해결하고 녹취정보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녹취시스템"이란 행정전화(행정 업무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주고받는 기기를 말한다)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정보통신장비를 말한다.
- 2"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 및 수신인을 말한다.
- 3"녹취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 4"관리부서"란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5"통화내역"이란 통화 내용(음성 파일)을 제외한 통신 이력(통화일시, 통화유형 등)에 대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설치근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의 설치근거는 다음과 같다.
- 1「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2「민원처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
- 3「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 4「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제2항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녹취시스템을 사용하는 서구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의회사무국 등에 적용한다.
제5조(관리자 및 담당자 지정)
행정전화의 녹취정보 및 통화내역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책임자 및 관리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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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직위 | 소속 | 전화번호 |
|---|---|---|---|
| 총괄책임자 | 교육문화국장 | 교육지원과 | 053-663-2300 |
| 관리책임자 | 문화홍보과장 | 문화홍보과 | 053-663-2180 |
| 관리담당자 | 주무관 | 문화홍보과 | 053-663-2475 |
제6조(처리 및 보관기관)
녹취정보와 통화내역을 다음과 같이 처리 및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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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관기관 | 보관장소 |
|---|---|---|
| 녹취정보 | 녹취일로부터 1년 | 서구청 정보통신센터 |
| 통화내역 | 통화일로부터 1년 |
- 1녹취가 필요한 경우, 녹취 사실을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 2녹취정보의 보관 기간은 녹취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관 기간이 경과한 녹취정보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 3통화내역의 보관 기간은 통화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관 기간이 경과한 통화내역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제7조(녹취정보 및 통화내역 열람·제공)
- 1당사자 간 녹취정보 및 통화내역은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당사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당사자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5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그 밖의 긴급한 재난상황 등 공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 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녹취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역을 열람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4관리부서는 녹취정보의 제공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녹취정보 제공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5녹취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당초 요구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녹취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회신하여야 한다.
- 6관리부서는 녹취정보 열람·제공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관하여 관리한다.
- 7관리부서는 통화내역 열람·제공 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보관하여 관리한다.
- 8녹취정보 및 통화내역 열람·제공 관리대장의 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녹취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조치)
- 1녹취시스템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관리해야 하며, 지정된 공간은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 2녹취정보는 녹취시스템에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접근 권한을 제한하도록 한다.
- 3녹취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녹취시스템의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제9조(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지침은 법령 및 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추가, 삭제 및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또는 게시판)를 통해 공지한다.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문화홍보과
- 담당자 최OO
- 전화번호 053-663-2475
- 최종 수정일
-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