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포털사이트 열기 포털사이트 닫기
대구서구청 유튜브 대구서구청 네이버블로그 대구서구청 페이스북 대구서구청 인스타그램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 More consideration Seo-gu shares everything 국가상징 알아보기

사이트맵
사이트맵

DAEGU SEOGU종합민원

민원신청서식 및 편람

토지/지적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관련법규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 \r\n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 \r\n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7호서식)
처리주무부서 토지정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3055
협조·경유기관 감정평가법인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서 1부\r\n- 의견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 1부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일
심사기준 개별공시지가 균형확인
처리절차 접수→심사→처리
유의사항 토지소유자및 그밖의이해관계인
관련서식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 담당자 이OO
  • 전화번호 053-663-2313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