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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공고 제2026-11호
  • 등록일 2026-02-05
  • 담당 부서평리4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2. 05. ~ 2026. 02. 2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평리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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