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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공고 제2026-12호
  • 등록일 2026-02-06
  • 담당 부서평리4동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9호(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공고내용
가.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02. 06. ~ 2026. 02. 23.(17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과 같음
라. 문 의 처: 평리4동 행정복지센터(☎053-66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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