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소유자 사망)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49호
- 등록일
2026-02-06
- 담당 부서교통과
1.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말소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 거 강제처리(폐차)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 기간 : 2026.2.6. ~ 2026.3.7.(30일)
나. 대상 차량 : 50무4515, 92두5365
다. 강제처리일 : 2026. 3. 7. 이후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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