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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381호
  • 등록일 2026-04-08
  • 담당 부서교통과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8. ~ 2026. 4. 22.
2. 공고대상: 김*훈(16구**99) 외 29명(붙임 참조)
3. 공고내역
귀하(사)의 자동차는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ㆍ제63조의2 규정에따라 검사를 명령하오니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 기 바랍니다.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문 의 처: 대구광역시서구 교통과 ☎(053)66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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