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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761호
  • 등록일 2026-08-05
  • 담당 부서토지정보과
내당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공탁조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5. ~ 8. 19.(14일간)
3. 공고장소 : 서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4. 내 용 : 내당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미수령에 따른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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