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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수정)
  • 고시공고번호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공고 제2026-41호
  • 등록일 2026-08-07
  • 담당 부서평리3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전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2026. 8. 7 ~ 2026. 8. 18.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4. 공고대상: 임**
5.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서구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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