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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감면) 안내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제도 안내(스포츠교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만 적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제도 안내를 구분, 감면율(액), 증빙서류로 나타낸 표
구분감면율(액)증빙서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50% 유공자 카드(본인) 또는 증명서, 유족증, 신분증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복지카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서구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30%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서구 외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10%
사용자가 3개월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10%
만 65세 이상인 경우 및 초·중·고등학생 5,000원 신분증 및 학생증,청소년증

중복 할인은 되지 않으며, 최대로 감면되는 하나의 경우만 적용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문화홍보과
  • 담당자 정OO
  • 전화번호 053-663-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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