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감면) 안내
서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감면제도 안내(스포츠교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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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면율(액) | 증빙서류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유공자 카드(본인) 또는 증명서, 유족증, 신분증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복지카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 서구에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 30%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 서구 외 주소를 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자녀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 | 10% | |
| 사용자가 3개월분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 10% | |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및 초·중·고등학생 | 5,000원 | 신분증 및 학생증,청소년증 |
중복 할인은 되지 않으며, 최대로 감면되는 하나의 경우만 적용됩니다.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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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홍보과
- 담당자 정OO
- 전화번호 053-663-36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