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일부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안내
- 작성자
- 박경현
- 등록일 / 조회
- 2020-02-18 / 1741
○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위생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아래로 발령될 때까지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용합니다.
- 사용 허용 1회용품 : 컵, 접시, 용기,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나무젓가락
※ 사용 허용 제외 1회용품
‧ 제과점의 비닐봉투 무상제공, 이쑤시개 식탁 위 비치, 비닐식탁보,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허용기간 : 2020. 2. 18. ~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아래로 발령 시까지
○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아래로 발령될 시 종전과 같이 1회용품 사용을 계속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