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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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업체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각종 교습소,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

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이 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어 1개의 기업체가 여러개의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였다.


조직형태

개인사업체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 우도 포함한다.
회사법인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 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다.
회사이외 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 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비법인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종친회 등이 있다.

사업체구분

단독사업체
동일 경영(동일소유권 또는 동일 통제하에 있는)의 본사(본점), 공장,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회) 등이 별도로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말한다.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회(부), 분점(회) 동일 경영의 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산하에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본사, 본점, 본부
다른 장소에 동일경영의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부(회),본점(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고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순수한 관리기능만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체변동

존속
사업체명, 대표자명, 업종 등이 변경되었더라도 전년조사시와 같은 장소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및 누락
전년조사시 사업체가 없었던 장소에 금년조사시 새로운 사업체가 생긴 경우와 전년도 조사시 누락된 사업체를 말한다.
대상외
전년에 조사된 사업체 중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또는 중복, 유령사업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철거 및 폐쇄
전년에는 사업체가 존재한 장소였으나 금년조사시 사업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사업의 종류

각 사업체가 주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개 이상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겸업사업체의 경우에는 수입액이나 매출액 비중이 큰 2개의 사업을 조사하였다.


종사자수

자영업주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를 말한다.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 작업(영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나, 봉급 혹은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상용종사자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임시 및 일일종사자
1개월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를 말하며,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였다.
무급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자를 말한다.(예 : 접대부, 외판원, 배달원, 무보수 근무자 등)
총 계
①+②+③+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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