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개요

조사목적

우리 구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여 표본틀을 제공 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적근거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37호)이다.

조사연혁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조사는 제17회 조사이다.

조사대상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 전지역에 소재 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의 사업체는 제외한다.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2009.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09. 1. 1 ~ 12. 31(1년간)
  • 조 사 시 기 : 2010. 6. 4 ~ 7. 9

조사주기

연간조사로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

  •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창설년월
  • 소재지
  • 조직형태
  • 사업의 종류
  • 월평균 종사자수
  • 연간 총매출액
  • 사업자등록번호

조사단위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공장, 상점, 작업장, 광업소, 농장,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업소도 별개의 조사단위)

조사방법

구 직원 및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의 면접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