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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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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단위 : 명, 개소
14. 건강보험적용인구
연 별 합 계 근 로 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1) 지 역
사업장 적 용 인 구 사업장 적 용 인 구 세대주 가입자
계 가입자 피부양자 계 가입자 피부양자
2009 203,543 4,101 101,386 41,810 59,576 47 8,933 3,335 5,598 42,567 93,224
2010 199,063 4,204 103,465 43,875 59,590 46 8,786 3,307 5,479 41,090 86,812
2011 210,724 4,424 115,978 46,196 69,782 47 11,421 3,450 7,971 40,818 83,325
2012 208,924 4,790 117,943 47,817 70,126 48 11,188 3,408 7,780 40,057 79,793
2013 204,595 5,129 118,979 49,013 69,966 47 10,702 3,229 7,473 38,766 74,914
2014 204,945 5,295 119,774 49,978 69,796 48 9,060 2,600 6,460 38,066 76,111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주 1)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의 가입자는 적용대상자를 말함.
2) 군인과 연금수급자 포함된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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