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각종 교습소,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소유권 또는 단일통제하에 재화의 생산․판매, 서비스 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를 말한다.
사업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란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도적 단위 또는 법적 단위로서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된다. 이 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있어 1개의 기업체가 여러개의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각 장소별로 별개의 사업체로 파악하였다.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한다.
-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다.
- 회사 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다.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이 있다.
사업체구분
- 단독사업체 :
동일 경영(동일소유권 또는 동일 통제하에 있는)의 본사(본점), 공장,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분점(회) 등이 별도로 없는 1기업 1사업체를 말한다.
-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회(부), 분점(회) :
동일 경영의 본사, 본점, 본부, 중앙회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산하에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 본사, 본점, 본부 :
다른 장소에 동일경영의 공장,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지부(회),본점(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고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순수한 관리기능만을 수행하는 사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의 종류
각 사업체가 주로 생산 또는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종사자수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 직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자를 말한다.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 자영업자 :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하에 직접 경영하는자를 말한다.
-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기타종사자 :
일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 총계 :
①+②+③+④+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