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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6.03.16.일부터 시행)

식품안심업소 대상 및 기관 안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026.6. 예정)로 시범사업 선정 업소 우선

지정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정기준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

등급 지정일 이후 3년간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신청되며,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신청 하여야 함)

식품안심업소표지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집단급식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위생등급의 지정철자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 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지정절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위탁)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결과 취합

  • 민원인 결과 송부
    (지정 또는 보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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