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란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수준 평가로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여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6.03.16.일부터 시행)
식품안심업소 대상 및 기관 안내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026.6. 예정)로 시범사업 선정 업소 우선
지정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정기준
지정평가 결과 기준의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 지정
유효기간
등급 지정일 이후 3년간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신청되며,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취소신청 하여야 함)
식품안심업소표지판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위생등급의 지정철자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 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지정절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접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위탁) -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결과 취합 -
민원인 결과 송부
(지정 또는 보류)
- 담당자 정보
-
- 담당부서 위생과
- 담당자 권OO
- 전화번호 053-663-2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