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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소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보건복지부 장관)

  • 감염예방의약팀
  • 등록일2020-06-05
  • 조회1283
  최근 이태원 클럽 등과 같은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고 핵심방역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 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적용 기간 : 2020년 6. 2.(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드림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