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소식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만18세가 넘어 시설 • 위탁가정에서 나와야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돕는 제도.
►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자립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시작
►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자세한문의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및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