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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소식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김태현
  • 등록일2019-03-19
  • 조회1423
첨부파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정책으로, 만18세가 넘어 시설 • 위탁가정에서 나와야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돕는 제도.


 


►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 지급금액


  –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


  – 자립수당 지급일 : 매월 20일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시작


 


►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자세한문의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및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