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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김대환
등록일 / 조회
2024-04-26 / 48
종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인정 기준 변경사항
- ①,②를 지자체 인정 절차 없이* 허용, 적용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구분 종전조치('24.3.20.) 변경조치('24.4.22.)
법적
근거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적용
대상
①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일괄 허용)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심평원 인력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③ 기타 지역여건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조치 유지
시행
시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24.3.20.~)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24.4.22.~)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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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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