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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대상)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 작성자
- 문영실
- 등록일 / 조회
- 2023-07-28 / 656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의 적정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마약류 취급 현장(특히, 병의원 등)에서는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 가능
마약류 취급 현장(특히, 병의원 등)에서는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