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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공지사항

자연과 인간, 디지털이 공존하는 공신개념 주거공간 창출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작성자
백현채(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8-01-30 / 3261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7호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63호(2013.04.10)로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58호(2016.12.14)로 사업시행인가된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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