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장은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목적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7조(사용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기준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관장은 주민의 예술적 수요충족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그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