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관

BIWON MUSIC HALL

대관양식

사용변경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22-11-02 / 182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조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당일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