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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물 반·출입 승인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22-11-02 / 141
첨부파일
비원뮤직홀 공연시설물 반·출입 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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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조례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물 반·출입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관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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