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22-11-02 / 163
- 첨부파일
-
대구광역시 서구 비원뮤직홀 운영조례 제9조(사용료 등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시설 관리자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까지 취소 신청할 때와 문화강좌 수강자가 사용개시일 전·후에 취소 신청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