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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BIWON MUSIC HALL

대관양식

공연자 사전 안전교육 이수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22-11-02 / 191
첨부파일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55분 해당하며 나머지 5분은 현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의 현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