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0.3.24.~3.28.(토), 오후 6시까지(이후 접수불가)
► 신고대상 :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자
► 신고방법 : 자필로 작성한 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신고
1. 전자우편 :
choihg@korea.kr
2. 팩시밀리 : 053-663-2219(총무과)
3. 신고서 사진전송 : 010-7332-1181(서구청 선거담당자)
※ 신고서 발송 후 본인확인 절차를 위하여 반드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중 09시부터 18시까지 ☎ 053-663-2224)
단, 확진자가 아닌 의심환자(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거소투표 대상 아님
► 작성 시 유의사항
○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기재하고 거소는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격리장소 등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기재
○ 거소투표 신고서의 신고사유
-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2번
- 자가격리자는 3번에 체크 하되, 통・반장의 확인 불필요
○ 신고인에 반드시 자필로 성명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