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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공지사항

자연과 인간, 디지털이 공존하는 공신개념 주거공간 창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 2.1.시행)
작성자
장민호(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12-03-07 / 4040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일부개정되어 2012. 2. 1. 시행(일부조항 2012. 8. 2.시행)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관련 주요 신설사항 등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개정문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 정비구역 해제 관련 주요 신설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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