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1. 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 10.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가.공람기간 : 2012. 10. 10. ~ 2012. 10. 24.(14일간)
나.공람장소 : 대구광역시청 도시재생과(☏053-803-4973)
서구청 건축주택과(☏053-663-2973)
다.공람내용 :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