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 작성자
- 백현채(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18-01-30 / 327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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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7호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63호(2013.04.10)로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58호(2016.12.14)로 사업시행인가된 평리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